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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30 September 2019

NLL은 법적효력이 있는것인가

2019년 가을에 이슈가 되었을 때 쓴 글입니다.

많은 좌측 인사들이 NLL의 법적 효력을 부정해왔고, 우측 인사들은 인정해왔다. 그리고 이 주제에서만큼은 대한민국 사람은 대부분 우측으로 기울어 있다. 팩트는, NLL은 국경선으로서 법적 효력이 전혀 없고 참고사항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미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며 미국 국회도서관의 많은 자료들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다. 하지만 여기서 대한민국이 취하고 있는 입장이란, NLL을 북한, 미국, 한국이 일관되게 반세기동안 국경선으로 인식해왔으니 이는 계속 지켜져야한다는 입장이다. 이해되지 않는 바는 아니다. 아무리 국제법 상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북한이 주장하는 자기네 영해를 보고 있자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화를 내기에 충분할 것이다. 또 하나 NLL의 효력을 주장하는 '정황증거'로서, 전쟁당시 UN군이 제공,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알아서 물러나 주었으니 북한으로서도 고마워해야하는 입장이라는 주장이 있고 이 또한 사실이다.

원래 NLL의 의미는, 한국군이 멋대로 월북하여 군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UN군이 정한 한국군의 '북방한계선'이었다. 실제로 미군은 NLL을 무시하여 수 차례 월북하여 정찰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도중에 나포된 '푸에블로 호'라는 사례가 있다는 것만 봐도 자명하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리가, 또는 많은 나라 국민들이 아전인수 격으로 '영해'의 개념을 부풀려 각종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안에서 12해리 + 예외만이 영해이며, 그 바깥 영역은 엄연한 공해이다. 접속 수역, EEZ등 다른 여러 가지 수역들도 영해/공해와는 관계 없이 사법권/경제권에 대한 내용일 뿐이다. 영해안이라 할지라도 항행의 자유는 보장될진데 하물며 공해상에서는 적국의 함선이라 할지라도 그 항행이 보장됨은 당연하다.

따라서 국제법 상으로 우리가 북한의 영해를 과도하게 침범하고 있는만큼, 우리도 NLL북측 공해상 활동에 어느 정도 제약을 받고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도 그동안의 역사를 봤을때, NLL을 국경으로서 주장하는 것이 상호주의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해 안가는 의견이 있다. 우리는 목숨으로 NLL을 사수하자고 하면서 상대가 NLL 북측을 차지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제약을 거는 것이다. 함박도가 본래 경기도였으니 남한 영토라고 주장하고 싶으면 NLL의 국경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적게 인정하는 의견을 가지는게 타당하지 않은가? 그런데 이렇게 쓰면 어그로 끌릴 게 분명하지. 왜냐하면 이런 딜레마를 피하기 위해서 현재 한국 인터넷 대부분의 곳에서 함박도가 NLL남쪽이라는 조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이 문단에서 얘기한바와 같고, NLL의 위치에 대해서는 밑에서 얘기하도록 하겠다. 우선 함박도가 NLL북쪽이 맞다고 한다면 함박도를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NLL의 법적효력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었다.

그러면 NLL의 좌표에 대해서 말인데, 사실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자료이고, 나도 개인적으로 몇년 전에 좌표만 적어서 정리한 사실이 있다. 신기하게도 지금 인터넷 환경에서는 아무리 NLL 좌표를 검색해도 정확한 좌표가 나오는 곳이 없는데, 내가 좌표를 얻었던 경로를 기억을 더듬어가며 검색해보니 다시 찾을 수 있었다.

방금 찾은 경로는 다음과 같다: http://file.kims.or.kr/STRATEGY21/STRATEGY21-031.pdf
제성호, 정전협정 60년, NLL과 서북 도서,” 「Strategy 21, Vol.16,No.1, 2013년.
1: 37°4245′′N, 126°0640′′E
2: 37°3930′′N, 126°0100′′E
3: 37°4253′′N, 126°4500′′E
4: 37°4130′′N, 125°4142′′E
5: 37°4125′′N, 125°4000′′E
6: 37°4055′′N, 125°3100′′E
7: 37°3500′′N, 125°1440′′E
8: 37°3815′′N, 125°0250′′E
9: 37°4600′′N, 124°5200′′E
10: 38°0000′′N, 124°5100′′E
11: 38°0300′′N, 124°3800′′E


좌표계에 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미 2000년대초에 WGS84로 변환작업을 다 마쳤기 때문이다. [link]

해당 논란을 보면서 우려스러웠던 점은, 역시나 인터넷은 자기 정보를 재생산하며 날조를 반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위키피디아 '함박도'항목에서는 중립적이라면서 적어놓은 내용이라고는 100% 우리 땅이며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북한땅이라고 해온것은 다 거짓말이라고 하며, 그 근거로는 또한 국회의원이 홍준표 등의 사견에 지나지 않는 과격한 말을 옮겨놓은 것뿐이었다. 참고로 함박도가 북한 땅이라고 말했다는 의원도 한나라당 의원이다. 더 교묘한 것은 openstreetmap에서 NLL이 갱신되었는데, 다른 부분은 모양이 똑같으면서, 함박도 부분만 교묘하게 조작하여 NLL 남쪽에 위치하도록 변경하였다는 점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 분위기에서는 이런 사실에 대한 지적만 해도 매국노로 몰릴 지경이다.

현재 정부의 태도가 마음에 안든다는것도 이해가 간다. 굳이 우리 이익만 주장하면 될걸 왜 적편을 들어주냐는 심정말이다. '경기도-황해도 도계'라는 말 때문에 분쟁이 생긴 것도 이해가 간다. 하지만 지금처럼 한 쪽으로만 치우치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적대시하는 현 분위기가, 그렇게 우경화를 경계하던 일본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특히나 보수라면 더욱더 언론의 자유를 얘기하는 만큼 남의 언론의 자유도 보장해주길 바란다. 세상은 흑백만 있는게 아니다.

그러면 NLL이 법적효력이 없다고 치고, 함박도가 정전협정 상 남쪽영토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아무런 문제없이 정리되리라고 본다. 물론 한반도 전체가 우리영토라고 하면 할말은 없지만. 어디까지나 현 정전협정 체계에서 어느쪽 관할인지 보자는 것이다.

함박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측에서 가장 핵심되는 주장은 이미 일제말기에 함박도가 경기도 소유였다는 것인데, 

더 쓰려고 했는데 여기에 양측 입장이 잘 나와있다
https://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2&nNewsNumb=002563100006


내 주장의 요지는 이것이다. 정전당시 한반도의 제해권은 유엔군이 가지고 있었고 (평양앞, 신의주 앞 섬들도 정전당시 유엔군 점령하에 있었다) NLL은 남한군의 활동영역을 스스로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NLL밖에서 우리 행정력이 미친다고 해석할 수 없다.
그리고 NLL의 좌표를 미국이 그렇게 설정한 것은, 애초에 정전협정 당시 바다의 관할권을 NLL에 준하여 나누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NLL 이북에 함박도가 있다는 것은 미국이 정전협정 당시 해도를 그릴 때 함박도는 북측 관할지역으로 인식했다는 의미가 된다.
함박도가 대한민국 영토인것은 명백하나, 이는 평양이 대한민국 영토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우리 관할구역이 아닌 것은 명백하다고 본다. 위치상 우리영토가 아닌것이 석연치않기는 하나, 이는 북한과의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 풀 일이다. 왜냐하면, 정전협정 후 당분간 남북 공히 NLL을 실질적인 분계선으로 인식해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