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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26 December 2016

애플 워치로 스이카

간단하게 써보겠습니다. 1. 애플워치로 모바일 스이카를 써보자. 2. 일본에서 워치를 싸게 사자. 이런 두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워치를 샀는데요. 제가 사기 전에 아무리 검색해봐도 제가 궁금한 점에 대한 대답이 없었는데 그것에 대해 직접 겪은 걸 적어보겠습니다.

1. 애플 워치 이세탄??
애플 홈페이지에서 애플 스토어를 검색하면 일본에서만 이상하게 '애플 워치'라는게 검색됩니다. 이거 애플 스토어 아닙니다. 애플 직원이 운영하는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준비되어 있는것도 부족하고 이세탄 백화점에 입점해있는거라 이세탄 정책을 따릅니다. 환불, 교환 안되고요, 면세도 다 안됩니다. 이세탄 백화점 정책에 따라 세금포함 결제 후 면세 카운터로 가는데요, 거기서 수수료 1%를 뗍니다. 결국 7% 밖에 못 받는거죠.

2. 보증기간
애플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거처럼 로컬보증입니다. 예전 리뷰들을 보면 한국 서비스센터에서 그냥 서비스 해줬다는 글이 많이 보이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직원의 말에 의하면 애플케어는 구입 즉시, 혹은 30일 이내에 구입해야하고, 케어 구입하면 글로벌 보증이 된답니다. 이건 참 특이하죠.

3. 한국 워치로 스이카??
이건 아직 제가 못 푼 의문인데요, 애플홈페이지에서 전파모델 보는 페이지로 가도 일본모델이 따로 없기 때문에 글로벌 모델로 추정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증을 산다고 글로벌 보증으로 변할까요. 정확한것은 누가 확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의문에 대한 대답인데요--
4. 애플 계정 국가 설정
스이카를 쓰기 위해 일본 계정이 필요없습니다!! 한국 계정도 됩니다. 이걸 확인한건 정말 기뻤습니다. 
되는지 확인하실려면 그냥 스이카 앱 까시고 실행해보면 되는지 안되는지 떠요. (일본 아이폰7이 아니시면)
5. 스이카 충전을 위한 신용카드
스이카를 만들려면 초기에 요금을 충전해야 하는데 여기서 '일본 국내카드가 아니면 안된다'는 게 지금까지 결론이었죠. (혹은 국가코드가 없는 JCB카드로 결제)
무려, 일반 한국비자카드로 결제가 되었습니다!! 몇번씩 토해냈었는데 계속 시도하니까 결국 되더군요. 정말 놀랐습니다. 이걸로 환율 낮을때 미리 충전해놓는다는 선택지도 가능해졌죠..
모바일스이카 서버가 대응하는 카드 범위를 넓힌건지 어떤건지 잘 모르겠네요.
첨에 스이카 만드실때 기명식으로 한다음에 모바일스이카 서버에 비자카드 등록해주시고, 등록카드로 결제를 선택하면 정상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이후에는 계속 신용카드로 충전하거나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Monday 19 December 2016

2016년 12월 19일 뉴스

주말동안 제기되었던 이완영, 이만희 국정조사위원들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새누리당 비박계이자 국정조사를 이끌어온 하태경, 황영철, 장제원 의원이 월요일에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실체를 규명할것을 촉구하였으며, 오후에 긴급 국정조사위원회 개최를 건의하였다. [11:57] 이를 받아들여 김성태 국조위원장은 4시 30분에 국조특위를 개최하였으며, 야당은 김경진 국민의당 간사를 제외하고 전원 불참하였다. 비박계는 합의를 통한 민주주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특위가 개최되었다는것은 간사간 협의를 위원장께서 진행하셨을것이고, 특위에 나와서 입장을 밝히는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 [황영철?]이라며 강하게 비판하였지만, 김경진 의원은 ‘야당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개최하면서 당내에서 협의할 시간도 주지 않는데 나와서 표할 의견이 없다’는 입장을 내비추었다. 여당 다른위원들은 동어반복으로 비판하였다.

한편, 최순실은 2시반경, 전두환과 노태우가 나란히 섰던 서울지법 417호 법정에 서게 되었다. 개정 전 1분 30초간 언론의 사진 촬영이 허용되었다. 최순실은 관련혐의를 모두 부인하였다.

문체부는 내부감사 중간발표를 통해, 장시호의 혐의 중 일부를 확인하였다. [http://v.media.daum.net/v/20161219143742138]


헌재는 tv조선 기자의 질문에 대해, ‘원론적으로는 형사재판 완료까지 6개월 이상이라도 탄핵심판을 정지시킬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변론은 예정대로 다음주 진행된다. 박근혜 측근은 헌재법 51조를 들어 (사법부와 헌재의 사실관계나 판결의 취지의 상이를 피하기 위해 사법절차를 먼저 진행할수 있게 헌재심판을 정지할 수 있음)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박근혜 스스로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위하여 사법심판보다 빨리 정당해산심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이는 사법 판결 결과와도 상반되는 결과였으므로, 박근혜 자신이 51조를 들어 탄핵심판을 면하려 하는것은 자기 모순이다. 게다가, 탄핵의결과정에서도 노무현 탄핵 판례를 인용하여 ‘행상책임’에 관한 논의가 꾸준히 있었으며, 이 ‘행상책임’이라는 개념은 형사책임과 같은 엄격한 증거조건을 요하지 않는다는것이 핵심이므로, 이러한 관점에서도 헌재의 판결을 늦출 수 있는 근거는 되지 않는것이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19/2016121990178.html]

하지만 해당 뉴스는 '헌재, 탄핵심판 6개월 정지 가능'이라는 단신으로 보도되어 여론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단기 심판이 가능하다는 탄핵 초반의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어 가는 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