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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8 August 2014

법치에 대한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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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를 강조한 정권에서 법치가 무너져가는 것을 보며 개탄을 금치 못한다.
피해자를 직접적 생명의 위협에 노출한 법원에 대해 국민의 정당한 봉기할 권리를 인정하여 마지 아니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국민의식에 촛점을 맞춘 듯 하나, 나는 법률의 관점에서 얘기해보도록 하겠다. 나는 형법의 목적을 교정과 격리에 있다고 본다. 특히 교정에 관해서는 예전부터 깊게 믿고 있었다. 스스로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떨까 상상해보았다. 시련이 있을지언정 역시 나는 형법의 목적이 교정임을 믿을 것이다. 다만 법원에서 실명, 주민번호, 주소를 범인에게 공개하는 일이 있었다면 국가가 더 이상 헌법과 법률로서 나를 보호할 의지가 없음을 확신하고, 가능한 행동을 취함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한쪽에서는 법률따위는 무시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는 사법절차가 진행되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국민이 발광한다고 여론을 고려하여 해당 건에 대한 기소 불기소를 결정한다고 하는 지극히 포퓰리즘적인 일이 벌이지고 있다. 조선 말 힘없고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를 생각나게 한다. 이러한 현상은 결코 떨어뜨려 생각할수 없다. 사실 이는 국가가 그리고 국민이 형법을 처벌로서, 보복으로서 생각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극악무도한 법원측을 변호해보자면, 당신들이 감옥에서 범죄자를 교정을 잘 한다면 일단 당신들의 대처에 국민들이 불안해 할까? 물론 범죄자 개인에게 교화를 기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맞는 처치를 한다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지 않는다면 현대심리학과 모든 정신과 의사는 국민을 현혹하는 사이비 과학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이다. 노르웨이에서 100명 가까이 죽인 극우적 정신질환을 가진 연쇄살인범이 받은 형은 겨우 17년이다. 우리나라 같으면 최소한 무기징역을 주지 않는 이상 국민들이 불안해서 봉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 최소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적개심 및 공격성을 17년간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정부가 갖추고 있음을 국민이 믿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다만, 아직 보복주의자인 당신은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이다. 당연하다. 교화는 기대를 할 수 있는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서 '수감'의 본 목적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격리이다. 범죄자가 위협을 가지는 동안 타켓으로부터 분리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면 도대체 감옥은 왜 존재하는 것이란 말인가. FBI의 증인보호절차도 그와 같은 것이다. 우리나라도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어 신변의 안전에 위협이 생기면 그에 필요한 절차를 응당 취해야 한다. 법원이 형법에 있어서 피해자의 신상을 까발리는 짓을 전국의 교도소 및 감화소의 철창을 열어제끼는 행위와 동일한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기본적인 법리도 모르고 관련 지식도 모르는 법관에게도 개탄을 금치 못한다. 증언의 신빙성 등등은 응당 인간의 뇌의 구조를 따져 어떠한 상황에서 나오는 말은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를 따져야 할 것이다. 그것이 증언이 주가 되는 재판에서 법관이 가져야할 당연한 지식이 아닌가.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법리 해석, 피해자의 증언에 대한 신뢰성 해석 및 신뢰있는 발언을 얻어내기 위한 노력이 전무한 상황에서 단지 범행을 안주삼아 노가리나 까고 있는 현 형법 및 사법체계를 누가 믿을 수 있을까. 하루가 머다하고 심지어 숨겨왔던 노르웨이 살인마나 영남제분 여사님 같은 시대를 풍미한 사건과 같이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는 사건이 하루가 머다하고 터지는 요즘. 당신이 이제 갓 들어온 법관이나 공무원 당직자라고 해도 국민들은 믿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