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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1 May 2022

계산없이 배우는것은 없다!

이해란 무엇인가. 학습이다. 학습이란 무엇인가. 무수한 사례들과 correction에 의해 학습회로가 뇌속에 추상회로를 형성하는 과정을 말한다. 자전거를 책만 보고 잘 탈 수 있나? 수영은? 애초에 걸음마도 수없이 넘어져봐야 비로소 똑바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매트릭스같이 데이터를 뇌 속으로 바로 쏴준다고 해도 학습은 불가능할지 모른다. 학습이란 '나'라는 배경, 주변환경, 자아를 가진 사람이 '나'에 맞게 주변 환경을 인식하면서 생기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자전거 주행 데이터를 내 뇌속에 집어넣는다로 해서 잘 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잘 넘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왜 과학은 누군가 제대로 설명만 해주면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초등학교 때 수없이 사칙연산을 연습하던 기억은 나지 않는 것인가? 당신은 정말 '더하기' '곱하기'를 '이해'하나? 선생님의 무수한 X표에 의한 교정으로 당신은 우리 사회가 합의한 연산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회로를 머릿속에 갖추게 되었을 뿐이다. 우리는 이를 '이해한다'로 가정하고 넘어가기로 하였다.

단순히 설명에 의해 이해하게 되는 것은 기존의 개념을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을 때 뿐이다. 즉, 당신이 누군가의 설명을 알아들었다면 그것은 새로운 것을 배운것이 아니다. 단지 새로운 조합을 알게 되었을 뿐. 완전히 새로운 것에 대한 학습을 하려면 당신은 두가지가 필요하다. 1. 무한한 연습과 그리고 2. 벌.

당신이 틀렸다고 누군가 이야기 해줄 수 있는 환경에서만 당신은 배울 수 있다. 단순히 책을 읽는다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정말 과학에 문외한인데 책을 열심히 읽고 고민해서 뭔갈 이해한것 같다면 내 이야기를 들어보길 바란다. 우리 전문가들도 같은 과정을 초등학교, 중학교 때 거쳐왔으니까.

일단 책을 읽는다. 새로운 단어, 개념이 등장하기 때문에 당신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끼워맞춘다. 그리고 당신 머리 속에서 모순이 없는것 같으면 납득하게 된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제대로 커리큘럼을 받는 학생들은 이 멍청한 개념을 가지고 숙제나 시험을 치게 된다. 그리고 형편없는 점수를 받고 나면 자신이 완전히 잘못 이해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수학적으로 아주 명쾌하고 단순한 개념을, 인간이라는 오만한 존재의 '이해'라는 틀에 맞추기 위해 완전히 복잡하게 꼬아서 오해하고 있었음을.

이 과정을 16년간 겪고 나면 비로소 물리학의 '개념'이라는 것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게 된다. 계산과 개념이 동떨어진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계산만 많이 해봤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거 아니냐고. 이건 잘못된 말인것 같다. 계산없이 이해할 수 없다. 둘은 같이 가는 것이다. 정확한 수학을 해보지 않고 과학을 설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다.

경험이란 정말 중요한 것이다. 아무리 조선시대 사람에게 전기를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날 사람들에게 전기란 너무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그것조차 그저 익숙한 것일뿐 물리학적 관점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다. 학과과정을 겪고나서야 전기이론을 세운 사람들에 사고과정에 다가갈 수 있을 뿐이다. 실제 보빙사에게 아무리 전기에 대해 설명해주어도 알아듣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생각해보라. 마찬가지로, 과거 사람에게 자동차에 대해 설명해주어도 그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어도 알아듣지 못한다. 현대 사람들은 자동차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여도 태어났을 때 부터 봐왔기에 자동차의 존재에 대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과거 사람에게 자동차에 대해 논하면 그나마 가장 똑똑한 사람은 자동차안에 말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게 뭐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야 모르겠지만, 이내 그 과거 사람은 이러한 오류를 저지를 것이다 '말에게 풀을 먹여야지'

그러니 제발 물리학을 아마추어로라도 배우고 싶으신 분은 그냥 대학에 진학하기를 추천한다. 하다못해 차선책으로 과외하시는 분도 많더라. 제발 혼자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선생님이 설명을 잘 못해도 그러려니 해라. 자전거 타는 법을 잘 설명하는 사람이 있던가? 자전거 타는 법을 몸이 익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설명을 잘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교수들은 당신이 열심히 연습하다가 넘어졌을 때, 곤경에 처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이지, 설명으로 감탄케 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나, 처음에 설명할 때 잘 듣고, 넘어졌을 때 도움을 청하라. 이해가 될 때까지 질문하라. 스키를 타기 전에 강사말을 잘 듣고, 일단 타기 시작하면 잘 넘어져야하는것과 같은 원리이다.

Tuesday, 12 January 2021

왜 쇼요호는 EEZ를 침범했나?

 2021년 1월 11일 일본 해양보안청 소속 측량선 쇼요호가 우리 EEZ를 침범했다고 외교부가 발표했다. 아직 정확한 위치는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언론에 공개된 그림은 상대적인 관계조차 매우 부정확한 그림이다) 언론에서는 중간수역이라고 하니 그 말을 믿자고 한다면, 그 중간 수역이란 소위 7광구이다. 동해와는 달리 남해에서는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 사이에 다투고 있는 영역이 없다. 공동개발구역(7광구)는 한일 합의 하에 개발하기로 약속된 곳이다.언론에서는 징용공 문제를 언급하지만, 좀 더 직접적인 원인을 찾고자 한다면 우리 정부가 3월에 발표한 7광구 단독 개발에 있을 것이다. 이후 진척사항은 알 수 없지만, 우리 정부가 일본과의 합의없이 개발에 들어간다면, 일본 또한 이 지역에서 독자적인 조사를 하는 빌미를 주게 되는 것이다. 나는 우리 정부가 이번 사건의 정확한 개요 및 좌표, 그리고 7광구 개발 진척 사항을 상세히 발표하기를 바란다.

참고로 쇼요호는 1월 9일 이후로 해안에서 멀어져 위치 보고가 되지 않고 있다. 이미 동중국해 조사 계획을 등록 후 출항하였다.

SHOYO (Research/Survey Vessel) Registered in Japan - Vessel details, Current position and Voyage information - IMO 9203019, MMSI 431130000, Call Sign JLPT | AIS Marine Traffic

언론에 따르면 지난 8월에도 이러한 활동이 있었다고 하니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닌것이다.

외교부 "日선박 조사활동 위치는 韓EEZ…정당한 법 집행" (edaily.co.kr)

따라서 일시적인 도발이라기보다는 정책전환이라고 보는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Saturday, 26 December 2020

한일신어업협정 당시 분위기

 당시 일본 방송들은 부산항을 불법조업의 소굴로 언급하며 한국을 악마화했었다. 얼마나 혐한이 뿌리깊게 박혀있는지 알 수 있다. 

https://ko.wikipedia.org/wiki/한일어업협정

Monday, 30 September 2019

NLL은 법적효력이 있는것인가

2019년 가을에 이슈가 되었을 때 쓴 글입니다.

많은 좌측 인사들이 NLL의 법적 효력을 부정해왔고, 우측 인사들은 인정해왔다. 그리고 이 주제에서만큼은 대한민국 사람은 대부분 우측으로 기울어 있다. 팩트는, NLL은 국경선으로서 법적 효력이 전혀 없고 참고사항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미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며 미국 국회도서관의 많은 자료들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다. 하지만 여기서 대한민국이 취하고 있는 입장이란, NLL을 북한, 미국, 한국이 일관되게 반세기동안 국경선으로 인식해왔으니 이는 계속 지켜져야한다는 입장이다. 이해되지 않는 바는 아니다. 아무리 국제법 상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북한이 주장하는 자기네 영해를 보고 있자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화를 내기에 충분할 것이다. 또 하나 NLL의 효력을 주장하는 '정황증거'로서, 전쟁당시 UN군이 제공,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알아서 물러나 주었으니 북한으로서도 고마워해야하는 입장이라는 주장이 있고 이 또한 사실이다.

원래 NLL의 의미는, 한국군이 멋대로 월북하여 군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UN군이 정한 한국군의 '북방한계선'이었다. 실제로 미군은 NLL을 무시하여 수 차례 월북하여 정찰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도중에 나포된 '푸에블로 호'라는 사례가 있다는 것만 봐도 자명하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리가, 또는 많은 나라 국민들이 아전인수 격으로 '영해'의 개념을 부풀려 각종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안에서 12해리 + 예외만이 영해이며, 그 바깥 영역은 엄연한 공해이다. 접속 수역, EEZ등 다른 여러 가지 수역들도 영해/공해와는 관계 없이 사법권/경제권에 대한 내용일 뿐이다. 영해안이라 할지라도 항행의 자유는 보장될진데 하물며 공해상에서는 적국의 함선이라 할지라도 그 항행이 보장됨은 당연하다.

따라서 국제법 상으로 우리가 북한의 영해를 과도하게 침범하고 있는만큼, 우리도 NLL북측 공해상 활동에 어느 정도 제약을 받고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도 그동안의 역사를 봤을때, NLL을 국경으로서 주장하는 것이 상호주의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해 안가는 의견이 있다. 우리는 목숨으로 NLL을 사수하자고 하면서 상대가 NLL 북측을 차지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제약을 거는 것이다. 함박도가 본래 경기도였으니 남한 영토라고 주장하고 싶으면 NLL의 국경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적게 인정하는 의견을 가지는게 타당하지 않은가? 그런데 이렇게 쓰면 어그로 끌릴 게 분명하지. 왜냐하면 이런 딜레마를 피하기 위해서 현재 한국 인터넷 대부분의 곳에서 함박도가 NLL남쪽이라는 조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이 문단에서 얘기한바와 같고, NLL의 위치에 대해서는 밑에서 얘기하도록 하겠다. 우선 함박도가 NLL북쪽이 맞다고 한다면 함박도를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NLL의 법적효력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었다.

그러면 NLL의 좌표에 대해서 말인데, 사실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자료이고, 나도 개인적으로 몇년 전에 좌표만 적어서 정리한 사실이 있다. 신기하게도 지금 인터넷 환경에서는 아무리 NLL 좌표를 검색해도 정확한 좌표가 나오는 곳이 없는데, 내가 좌표를 얻었던 경로를 기억을 더듬어가며 검색해보니 다시 찾을 수 있었다.

방금 찾은 경로는 다음과 같다: http://file.kims.or.kr/STRATEGY21/STRATEGY21-031.pdf
제성호, 정전협정 60년, NLL과 서북 도서,” 「Strategy 21, Vol.16,No.1, 2013년.
1: 37°4245′′N, 126°0640′′E
2: 37°3930′′N, 126°0100′′E
3: 37°4253′′N, 126°4500′′E
4: 37°4130′′N, 125°4142′′E
5: 37°4125′′N, 125°4000′′E
6: 37°4055′′N, 125°3100′′E
7: 37°3500′′N, 125°1440′′E
8: 37°3815′′N, 125°0250′′E
9: 37°4600′′N, 124°5200′′E
10: 38°0000′′N, 124°5100′′E
11: 38°0300′′N, 124°3800′′E


좌표계에 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미 2000년대초에 WGS84로 변환작업을 다 마쳤기 때문이다. [link]

해당 논란을 보면서 우려스러웠던 점은, 역시나 인터넷은 자기 정보를 재생산하며 날조를 반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위키피디아 '함박도'항목에서는 중립적이라면서 적어놓은 내용이라고는 100% 우리 땅이며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북한땅이라고 해온것은 다 거짓말이라고 하며, 그 근거로는 또한 국회의원이 홍준표 등의 사견에 지나지 않는 과격한 말을 옮겨놓은 것뿐이었다. 참고로 함박도가 북한 땅이라고 말했다는 의원도 한나라당 의원이다. 더 교묘한 것은 openstreetmap에서 NLL이 갱신되었는데, 다른 부분은 모양이 똑같으면서, 함박도 부분만 교묘하게 조작하여 NLL 남쪽에 위치하도록 변경하였다는 점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 분위기에서는 이런 사실에 대한 지적만 해도 매국노로 몰릴 지경이다.

현재 정부의 태도가 마음에 안든다는것도 이해가 간다. 굳이 우리 이익만 주장하면 될걸 왜 적편을 들어주냐는 심정말이다. '경기도-황해도 도계'라는 말 때문에 분쟁이 생긴 것도 이해가 간다. 하지만 지금처럼 한 쪽으로만 치우치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적대시하는 현 분위기가, 그렇게 우경화를 경계하던 일본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특히나 보수라면 더욱더 언론의 자유를 얘기하는 만큼 남의 언론의 자유도 보장해주길 바란다. 세상은 흑백만 있는게 아니다.

그러면 NLL이 법적효력이 없다고 치고, 함박도가 정전협정 상 남쪽영토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아무런 문제없이 정리되리라고 본다. 물론 한반도 전체가 우리영토라고 하면 할말은 없지만. 어디까지나 현 정전협정 체계에서 어느쪽 관할인지 보자는 것이다.

함박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측에서 가장 핵심되는 주장은 이미 일제말기에 함박도가 경기도 소유였다는 것인데, 

더 쓰려고 했는데 여기에 양측 입장이 잘 나와있다
https://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2&nNewsNumb=002563100006


내 주장의 요지는 이것이다. 정전당시 한반도의 제해권은 유엔군이 가지고 있었고 (평양앞, 신의주 앞 섬들도 정전당시 유엔군 점령하에 있었다) NLL은 남한군의 활동영역을 스스로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NLL밖에서 우리 행정력이 미친다고 해석할 수 없다.
그리고 NLL의 좌표를 미국이 그렇게 설정한 것은, 애초에 정전협정 당시 바다의 관할권을 NLL에 준하여 나누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NLL 이북에 함박도가 있다는 것은 미국이 정전협정 당시 해도를 그릴 때 함박도는 북측 관할지역으로 인식했다는 의미가 된다.
함박도가 대한민국 영토인것은 명백하나, 이는 평양이 대한민국 영토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우리 관할구역이 아닌 것은 명백하다고 본다. 위치상 우리영토가 아닌것이 석연치않기는 하나, 이는 북한과의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 풀 일이다. 왜냐하면, 정전협정 후 당분간 남북 공히 NLL을 실질적인 분계선으로 인식해왔기 때문이다.

Monday, 19 December 2016

2016년 12월 19일 뉴스

주말동안 제기되었던 이완영, 이만희 국정조사위원들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새누리당 비박계이자 국정조사를 이끌어온 하태경, 황영철, 장제원 의원이 월요일에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실체를 규명할것을 촉구하였으며, 오후에 긴급 국정조사위원회 개최를 건의하였다. [11:57] 이를 받아들여 김성태 국조위원장은 4시 30분에 국조특위를 개최하였으며, 야당은 김경진 국민의당 간사를 제외하고 전원 불참하였다. 비박계는 합의를 통한 민주주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특위가 개최되었다는것은 간사간 협의를 위원장께서 진행하셨을것이고, 특위에 나와서 입장을 밝히는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 [황영철?]이라며 강하게 비판하였지만, 김경진 의원은 ‘야당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개최하면서 당내에서 협의할 시간도 주지 않는데 나와서 표할 의견이 없다’는 입장을 내비추었다. 여당 다른위원들은 동어반복으로 비판하였다.

한편, 최순실은 2시반경, 전두환과 노태우가 나란히 섰던 서울지법 417호 법정에 서게 되었다. 개정 전 1분 30초간 언론의 사진 촬영이 허용되었다. 최순실은 관련혐의를 모두 부인하였다.

문체부는 내부감사 중간발표를 통해, 장시호의 혐의 중 일부를 확인하였다. [http://v.media.daum.net/v/20161219143742138]


헌재는 tv조선 기자의 질문에 대해, ‘원론적으로는 형사재판 완료까지 6개월 이상이라도 탄핵심판을 정지시킬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변론은 예정대로 다음주 진행된다. 박근혜 측근은 헌재법 51조를 들어 (사법부와 헌재의 사실관계나 판결의 취지의 상이를 피하기 위해 사법절차를 먼저 진행할수 있게 헌재심판을 정지할 수 있음)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박근혜 스스로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위하여 사법심판보다 빨리 정당해산심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이는 사법 판결 결과와도 상반되는 결과였으므로, 박근혜 자신이 51조를 들어 탄핵심판을 면하려 하는것은 자기 모순이다. 게다가, 탄핵의결과정에서도 노무현 탄핵 판례를 인용하여 ‘행상책임’에 관한 논의가 꾸준히 있었으며, 이 ‘행상책임’이라는 개념은 형사책임과 같은 엄격한 증거조건을 요하지 않는다는것이 핵심이므로, 이러한 관점에서도 헌재의 판결을 늦출 수 있는 근거는 되지 않는것이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19/2016121990178.html]

하지만 해당 뉴스는 '헌재, 탄핵심판 6개월 정지 가능'이라는 단신으로 보도되어 여론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단기 심판이 가능하다는 탄핵 초반의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어 가는 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