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ry content here is my original work.Creative Commons Licence
Universitas Scripta is licensed under a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3.0 Unported License.
Your cookies may be used by Google and mathjax. See Google's privacy policy.

Monday, 19 December 2016

2016년 12월 19일 뉴스

주말동안 제기되었던 이완영, 이만희 국정조사위원들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새누리당 비박계이자 국정조사를 이끌어온 하태경, 황영철, 장제원 의원이 월요일에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실체를 규명할것을 촉구하였으며, 오후에 긴급 국정조사위원회 개최를 건의하였다. [11:57] 이를 받아들여 김성태 국조위원장은 4시 30분에 국조특위를 개최하였으며, 야당은 김경진 국민의당 간사를 제외하고 전원 불참하였다. 비박계는 합의를 통한 민주주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특위가 개최되었다는것은 간사간 협의를 위원장께서 진행하셨을것이고, 특위에 나와서 입장을 밝히는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 [황영철?]이라며 강하게 비판하였지만, 김경진 의원은 ‘야당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개최하면서 당내에서 협의할 시간도 주지 않는데 나와서 표할 의견이 없다’는 입장을 내비추었다. 여당 다른위원들은 동어반복으로 비판하였다.

한편, 최순실은 2시반경, 전두환과 노태우가 나란히 섰던 서울지법 417호 법정에 서게 되었다. 개정 전 1분 30초간 언론의 사진 촬영이 허용되었다. 최순실은 관련혐의를 모두 부인하였다.

문체부는 내부감사 중간발표를 통해, 장시호의 혐의 중 일부를 확인하였다. [http://v.media.daum.net/v/20161219143742138]


헌재는 tv조선 기자의 질문에 대해, ‘원론적으로는 형사재판 완료까지 6개월 이상이라도 탄핵심판을 정지시킬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변론은 예정대로 다음주 진행된다. 박근혜 측근은 헌재법 51조를 들어 (사법부와 헌재의 사실관계나 판결의 취지의 상이를 피하기 위해 사법절차를 먼저 진행할수 있게 헌재심판을 정지할 수 있음)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박근혜 스스로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위하여 사법심판보다 빨리 정당해산심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이는 사법 판결 결과와도 상반되는 결과였으므로, 박근혜 자신이 51조를 들어 탄핵심판을 면하려 하는것은 자기 모순이다. 게다가, 탄핵의결과정에서도 노무현 탄핵 판례를 인용하여 ‘행상책임’에 관한 논의가 꾸준히 있었으며, 이 ‘행상책임’이라는 개념은 형사책임과 같은 엄격한 증거조건을 요하지 않는다는것이 핵심이므로, 이러한 관점에서도 헌재의 판결을 늦출 수 있는 근거는 되지 않는것이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19/2016121990178.html]

하지만 해당 뉴스는 '헌재, 탄핵심판 6개월 정지 가능'이라는 단신으로 보도되어 여론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단기 심판이 가능하다는 탄핵 초반의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어 가는 순간이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